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항(심의·의결)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토지관리과 (02-2133-4681)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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