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서울정보소통광장 저작권 보호정책
- 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저작권재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혹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CCL이나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여부와 이용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서울정보소통광장에는 서울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CCL이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 원본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 변경금지·비영리목적 사용 등의 저작권이 적용된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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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서울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시정 행정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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