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23조제2항)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타당성 조사(시행령 제20조제1항)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건축기획 업무(법 제22조의2제2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경우: 건축기획 업무(법 제22조의2제2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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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4장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지원센터(2133-7629)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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