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23조제2항)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타당성 조사(시행령 제20조제1항)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건축기획 업무(법 제22조의2제2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경우: 건축기획 업무(법 제22조의2제2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설치근거/임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4장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지원센터(2133-7629)

위원회 회의 기록

주택도시계획 카테고리의 위원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