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관련규정

정보공개 관련 법규

정보공개 업무편람

  •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pdf 다운로드
  • 정보공개 사례집 정보공개 사례집 2018 pdf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기록관리 안내서 2017 소통하는 열린 서울을 위한 기록관리 안내서 pdf 다운로드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정보가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 보유관리 형태로 공개
  •    - 취합 : 타기관(자치구, 타시도 등) 정보까지 취합·관리의무는 없음.
  •    - 가공 :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형태로 변환이 불가한 경우 등
  • ③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한 경우 : 실제 폐기여부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기간 및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할 양이 지나치게 과다한지 등 판단 필요

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 : 디지털정책관 박진영
  • 정보공개총괄부서 : 정보공개담당관
  • 연락처 : (02) 2133-5680, 5681, 7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