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서울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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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부기준(첨부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예시로써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은 비공개 세부기준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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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정보 예시

비공개 대상 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4 조의3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발명진흥법 제19조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 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 29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 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 조의2제1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 의료법 제2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공개 대상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연습·충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공개시적의공격에대한효과 적대피및대응에직접적인지 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 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 공개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귀반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 인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 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참가자·목표·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 공개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방호)
  • 서울시 청사 배치도·평면도·단면도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인화성 물질·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세부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정수장의 도면·구조도, 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세부도면·구조도 |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화학물질·고압가스·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급·배수 계획,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순찰시간 및 순찰경로·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주소 등 세부정보 | 공개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 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 공개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재산 보호
  • 여권·인감관리대장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 지번의 매매가,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공개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수사진행중에 공개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감사
  • 불시감사계획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개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잘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독·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공개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공개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공개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공개시 채점 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 공개시 특정인에게 불공장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사업확장 전 사업검토서 (사업 확정 후 공개)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 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공개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 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 으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공개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예정 가격조서·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공개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교섭완료 이전 공개시 교섭의 난항·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소청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공개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병가·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명예훼손·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급여 현황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범죄사실 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명예훼손·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일반시민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공개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범죄사실 기록 | 공개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주소·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부가가치세액·환급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 공개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공개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지역개발 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