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8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주택정책과 (2133-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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