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를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임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3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토지관리과 (2133-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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