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를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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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3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토지관리과 (2133-4688) |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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