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민간임대 주택사업계획의 종합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7항에 의거 회의 종료 후 30일 경과후 신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설치근거/임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전략주택공급과(2133-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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