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의 증액(또는 감액 및 동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산정
3. 그 밖에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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