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2. 주택법 의제처리 사전자문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위원회 개최관련 안건목록 사전 공개 및 개최결과는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 을 통해 공개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탈>알림마당 > 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근거/임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도시관리과 (2133-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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