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안내
-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정보공개 청구 전 유사정보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입니다.
- 공개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기능을 제공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결정통지서 조회
- 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 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 FAQ
정보공개제도란?펼치기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제정 | 법률 제542호 ('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
입법 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기관 |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 국 민 · 외국인 · 법인(단체) |
· 본인 |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펼치기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개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시정 실현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시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펼치기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펼치기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펼치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시: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시: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수상자명단)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침해하는 정보
(예시: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펼치기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
- ○ 우편이용시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원담당관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 모사통신 : 02)2133-0791
- ○ 인터넷 : www.open.go.kr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이미지 설명
- 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시민협력과)에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담당부서(처리과)에 청구서 이송
-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함
- 청구서 재분류 → 소관기관(사업소, 구청)
- 담당부서(처리과)
-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회의개최 5일전까지)
-
- 담당부서(처리과) → 제3자 관련기관
-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제3자(관련기관) → 담당부서(처리과)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담당부서(처리과) → 제3자 관련기관
-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 정보생산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의견제출
-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주관부서(시민협력과)
- 공개결정 통지
- 공개실시 결과 통지
- 담당부서(처리과) →청구인
-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수입중지)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 → 담당부서(처리과)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펼치기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기재사항
- 청구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청구 정보의 내용 :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문서번호, 정보소통광장 문서관리번호 등
※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 통지서와 자료를 받는 방법 기재
정보공개 청구시 제출 방법
- 직접방문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우편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110-744)
- 팩스전송 : 02-2133-0791
- 온라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 우편, 팩스로 청구시 필요한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예시 - 직접 방문시 열린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사용가능
- 온라인 접수시 별도의 서식 없이 시스템 내에서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펼치기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 등은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개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감면
-
-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감면비율 : 수수료의 50%
-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방법은?펼치기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방법은?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는?펼치기
정보공개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는?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비율펼치기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 단위 | 금액 |
---|---|---|
(1) 원본의 열람·시청 | - | - |
(가) 문서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나) 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기준)1회 | 500원 |
10컷초과 1컷마다 | 100원 | |
(라)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 50원 | |
(마)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 - |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60분 기준) | 1,500원 |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30분 기준) | 700원 |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 | - |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60분 기준) | 1,500원 |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분 기준) | 700원 |
(사) 영화필름의 시청 | - | - |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마다(60분기준) | 3,500원 |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분기준) | 2,000원 |
(아)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 200원 |
(2)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 | - |
(가) 문서 등 열람 | 1일 1시간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나) 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다)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초과 10분마다 | 500원 | |
(3)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 - |
(가) 문서 등 사본(1장 기준)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50원 | |
(나) 도면·사진 등 사본(1장기준)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50원 | |
(다)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매체비용별도) | - | - |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 5,000원 |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 3,000원 |
(라)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 - | - |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 5,000원 |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 3,000원 |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 1컷마다 | 3,000원 |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1) 마이크로필름 사본(출력물1장 기준)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 마다 | 2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150원 | |
2) 마이크로필름 복제 | 1롤마다 | 1,000원 |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1) 사진필름의 인화 | 1컷 |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 200원 |
5×7 | 300원 | |
8×10 | 400원 | |
2)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 6,000원 |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 출력물)·복제물 | - | - |
(가) 문서 등 (매체비용 별도) | - | - |
1) 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50원 | |
2) 문서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 100원 | |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
(나) 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 - | - |
1) 도면·사진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 초과마다 | 50원 | |
2) 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 100원 | |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
(다) 오디오·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초과 350MB마다 | 2,500원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 접수창구펼치기
정보공개 접수창구
자치구,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서울시립대학교에 설치된 정보공개 접수창구입니다.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자치구
기 관 명 |
부 서 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
인터넷주소 | ||||
종로구 | 민원여권과 | 종로구 삼봉로 43 | 2148-1903 | 2148-5916 |
중구 | 민원여권과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 3396-4785 | 3396-4306 |
www.junggu.seoul.kr/index.jsp | ||||
용산구 | 민원여권과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 2199-6520 | 2199-8208 |
www.yongsan.go.kr | ||||
성동구 | 민원여권과 |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 2286-5216 | 2286-5908 |
www.sd.go.kr/main/index.do | ||||
광진구 | 민원정보과 | 광진구 자양1동 777번지 | 450-1435~7 | 450-1737 |
www.gwangjin.go.kr | ||||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2127-4455 | 3299-2617 |
www.ddm.go.kr | ||||
중랑구 | 민원여권과 |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2094-0600 | 2094-0609 |
www.jungnang.go.kr/portal/main.do | ||||
성북구 | 민원여권과 | 성북구 보문로 168 | 920-3142 | 920-3833 |
www.sb.go.kr/ | ||||
강북구 | 민원여권과 |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 901-6245 | 901-6285 |
www.gangbuk.go.kr/www/index.do | ||||
도봉구 | 민원여권과 |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2091-2407 | 2091-6316 |
www.dobong.go.kr | ||||
노원구 | 민원여권과 | 노원구 노해길 183 | 2116-3252 | 2116-4614 |
www.nowon.kr | ||||
은평구 | 민원여권과 |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 351-6412 | 351-5626 |
www.ep.go.kr | ||||
서대문구 | 민원여권과 |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168-6) | 330-1150, 330-1089 | 330-1684 |
마포구 | 민원봉사과 | 마포구 성산동 275-3 | 330-2744 | 330-2601 |
양천구 | 민원여권과 | 양천구 목동동로 105 | 2620-3125 | 2620-4418 |
www.yangcheon.go.kr | ||||
강서구 | 민원여권과 | 강서구 화곡로 302 | 2600-6476 | 2620-0423 |
www.kangseo.seoul.kr | ||||
구로구 | 민원여권과 | 구로구 가마산로 245 | 860-3435 | 860-2623 |
금천구 | 민원여권과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 2627-2435~7 | 2627-2378 |
영등포구 | 기획예산과 | 영등포구 당산로 123 | 2670-3089 | 2670-3587 |
www.ydp.go.kr |
||||
동작구 | 민원여권과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 820-1274 | 820-1400 |
관악구 | 민원봉사과 |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 879-5311 | 879-7808 |
서초구 | 오케이민원센터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서초구청) | 2155-6278 | 2155-6366 |
www.seocho.go.kr | ||||
강남구 | 민원여권과 | 강남구 학동로 426 | 3423-5363 | 3423-8863 |
송파구 | 민원봉사과 | 송파구 신천동 29-5 |
410-3434 | 410-3825 |
강동구 | 민원여권과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540) | 3425-5340 | 3425-7220 |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
인터넷주소 | ||||
서울교통공사 | 경영관리처 총무팀 | 서초구 효령로 5 | 02-6110-5072 | 02-6110-5368 |
www.seoulmetro.co.kr | ||||
서울시설공단 | 경영지원본부 총무처 | 성동구 청계천로 540 | 02-2290-6151 | 02-2290-6211 |
www.sisul.or.kr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경영처 총무팀 | 강남구 개포로 621 | 02-3410-7077 | 02-3410-7091 |
www.i-sh.co.kr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경영본부 고객지원팀 | 송파구 양재대로 932 | 02-3435-0660 | 02-3435-0604 |
www.garak.co.kr | ||||
서울연구원 | 경영지원팀 서초구 | 남부순환로 340길 57 | 02-2149-1351 | 02-2149-1359 |
www.si.re.kr/info1_1 | ||||
서울시복지재단 | 경영지원부 행정팀 | 종로구 송월길 52 | 02-2011-0418 | 02-2011-0500 |
www.welfare.seoul.kr | ||||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획팀 | 마포구 마포대로 163 | 02-2174-5127 | 02-3278-8112 |
www.seoulshinbo.co.kr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획행정팀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02-810-5037 | 02-810-5100 |
seoulwomen.or.kr | ||||
서울산업진흥원 | 경영기획팀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 02-2222-3851 | 02-2222-3854 |
sba.seoul.kr | ||||
서울문화재단 | 감사팀 |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02-3290-7151 | 02-6008-7346 |
www.sfac.or.kr | ||||
세종문화회관 | 경영지원팀 | 종로구 세종대로 175 | 02-399-1532 | 02-399-1519 |
sejongpac.or.kr | ||||
서울의료원 | 총무부 총무팀 | 중랑구 신내로 156 | 02-2276-8094 | 02-2276-7093 |
www.seoulmc.or.kr | ||||
서울시립교향악단 | 경영관리팀 | 종로구 세종대로 175 | 02-3700-6342 | 02-3700-6365 |
www.seoulphil.or.kr |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경영기획부 | 중구 소파로 131 남산빌딩 302호 | 070-8797-1833 | 02-776-8481 |
volunteer.seoul.go.kr | ||||
서울디자인재단 | 디자인경영단 기획팀 |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9층 | 02-3705-0062 | 02-3705-0030 |
www.seouldesign.or.kr | ||||
서울장학재단 | 사무국 | 종로구 율곡로 84, 304 | 070-8667-3280 | 02-735-2258 |
www.hissf.or.kr |
기타
기 관 명 |
부 서 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
인터넷주소 | ||||
서울시립대학교 | 총무과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02-6490-6413 | 02-2244-5301 |
www.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