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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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건축기획과 (2133-7108) |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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