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2012.7.30 개정)
설치근거/임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1항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재정비촉진사업과(2133-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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