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2012.7.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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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1항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재정비촉진사업과(2133-7220)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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