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심의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위원회 개최관련 안건목록 사전 공개 및 개최결과는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 을 통해 공개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탈>알림마당 > 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임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도시계획과 (2133-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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