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일시 | 2024-02-28(수) 14:00 | 장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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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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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 ||
회의분류 | 주택도시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
제공부서 |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2133-8378 |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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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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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역할 |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2. 주택법 의제처리 사전자문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위원회 개최관련 안건목록 사전 공개 및 개최결과는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 을 통해 공개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탈>알림마당 > 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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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도시관리과 (2133-837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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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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