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3-26(화) 14:00 장소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참석대상 건축기획과장, 윤석원, 김현아, 배해영, 김영민, 지석원
안건
  1. 1.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1BL 개발사업(보고)
    2.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2BL 개발사업(보고)
    3.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3BL 개발사업(보고)
    4.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신규)
    5. 노량진동 56-1번지 노량진 KT부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사업(신규)
설치근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건축위원회
제공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2133-7108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건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설치근거/임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건축기획과 (213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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