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도 제1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4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4-09(화) 09:30 장소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참석대상 건축기획과장, 정석재, 강정임, 김은주, 배미혜, 김동근, 한병권, 윤태국
안건
  1. 1.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확정심의)
    2.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확정심의)
    3. 상계동 69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사업(구조심의)
설치근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건축위원회
제공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2133-7108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건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설치근거/임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건축기획과 (213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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