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결과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3-07-04(화) 14:00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2층 회의실
참석대상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8명
안건
  1. (심의안건) 서울 강서구 화곡2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보고안건)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설치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지적재조사위원회
제공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02-2133-4681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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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항(심의·의결)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토지관리과 (02-2133-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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