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18차 전문위원회(경관분야) 결과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6-10-19(수) 14:00 장소 3층 공용회의실
참석대상 박성근, 장현수, 공순구, 김인배, 이명식, 신경선
안건
  1. 1.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
    2. 서초3동 구립경로당 신축사업
    3. 말죽거리 구립경로당 신축사업
    4. 시민생활사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5. 돌샘행복마을 복합시설 신축사업
    6. 낙성대동 어린이집 신축사업
설치근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회의분류 주택도시계획 > 건축위원회
제공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2133-7108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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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건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설치근거/임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건축기획과 (213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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