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재난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협력방안 협의 및 재난대응 복구활동 참여 2.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역할 임무 부여 및 협력 추진 3.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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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2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안전지원과(02-2133-8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