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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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치수안전과(2133-3881) |
주요기능 및 역할 |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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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치수안전과(2133-3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