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설치근거/임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치수안전과(2133-3881)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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