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공동구협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공동구 설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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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도로시설과 (2133-1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