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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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중대재해예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