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심의․조정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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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재난안전정책과(2133-8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