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비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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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706-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