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합니다. (관련 문의 : 02-2133-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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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산지방재과 (2133-2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