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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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도로관리과(2133-8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