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안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승인, 인가, 협의, 계획수립,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 적용대상 1.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 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물로 되는 경우 - 초고층 건축물 등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가 증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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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건축기획과 (2133-7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