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2-20(화) 15:00 장소 서소문2청사 8층 회의실
참석대상 산지방재과장 등 6명
안건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개소 심의
설치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회의분류 안전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공부서 산지방재과 전화번호 2133-2183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합니다. (관련 문의 : 02-2133-2183)
설치근거/임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산지방재과 (2133-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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