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 안전관리위원회 중대재해 소위원회(서면)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2-23(금) 18:00 장소 서면회의
참석대상 석재왕, 이채규, 강정임, 권현한, 원종석, 차동원 등 외부위원 6인
안건
  1. 2024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자문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회의분류 안전 > 안전관리위원회
제공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전화번호 2133-8047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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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심의․조정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재난안전정책과(2133-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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