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제4차 지하안전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일시 | 2023-12-26(화) 09:00 | 장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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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 지하안전위원회 외부위원 9명 |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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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
회의분류 | 안전 > 지하안전위원회 | ||
제공부서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2133-8143 |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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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지하안전위원회 위원회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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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역할 |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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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도로관리과(2133-8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