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제2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계획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3-02-28(화) 14:00 장소 영상심의
참석대상 위원 5명(위원장, 부위원장, 위원3명)
안건
  1. ① 22.12.19. ㅇㅇ소방서 화재출동 원인 검색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② 23.1.27. ㅇㅇ소방서 화재출동 원인 검색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③ 23.2.2. ㅇㅇ소방서 구조출동 차량 내 응급상황 의심되어 유리창 강제개방
    ④ 23.2.3. ㅇㅇ소방서 화재출동 인명 검색 중 다가구주택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⑤ 23.2.1. ㅇㅇ소방서 화재출동 원인 검색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⑥ 23.2.22. ㅇㅇ소방서 화재출동 원인 검색 중 강제개방
설치근거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분류 안전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공부서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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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재난현장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등에 대한 심의, 평가, 조정, 결정
설치근거/임기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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