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2-02-08(화) 14:00 장소 원격영상회의 (리모트 영상)
참석대상 위원회 7명(외부의원4명, 내부의원3명), 현장민원전담팀장, 보상담당, 간사
안건
  1. ① (심의) 2021. 11. 15. 강서소방서 자살신고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② (심의) 2021. 12. 07. 서대문소방서 수도관 파열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③ (심의) 2022. 01. 20. 관악소방서 화재오인 출입문 등 강제개방
    ④ (심의) 2022. 01. 22. 도봉소방서 투신자살 구조 현관문 등 강제개방
    ⑤ (심의) 2022. 01. 22. 도봉소방서 투신자살 에어매트 설치를 위한 수목제
설치근거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분류 안전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공부서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재난현장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등에 대한 심의, 평가, 조정, 결정
설치근거/임기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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