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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리·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에 따른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 입니다.
설치근거/임기 행정심판법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법무담당관 (2133-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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