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행정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지원 심의
3. 공익제보자 보상금 심의
4. 공익제보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 입니다.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조사담당관 (2133-3449)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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