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행정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19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시민협력과(2133-6323)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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