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폐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폐지)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여부 판단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관련 전반 사항 검토
설치근거/임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제2항, 제3항 / 1일(설립심의 완료 시 위원회 자동 해산)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물재생시설과(213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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