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폐지 적극행정지원위원회(페지)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등
설치근거/임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11조 / 위촉직은 3년, 임명직은 재임기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감사담당관(2133-1891)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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