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폐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폐지)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사례회의에서도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2.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3.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46조의2 제6항」을 준용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를 심의하는 비공개 위원회 입니다.
설치근거/임기 아동복지법 제46조의 2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아동복지센터 (204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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