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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1호)
2. 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2호)
3. 정보 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2호)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설치근거/임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정보공개담당관 (2133-568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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