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3-11-22(수) 16:00 장소 서울시청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참석대상 배인구 위원장, 최기정 부위원장, 구미경 위원, 박수빈 의원, 김상범 위원, 양나래 위원, 유준호 위원, 주용학 위원, 양지인 위원, 이혜련 위원
안건
  1. 서대문구 민관협치 운영 관련 주민감사 실시 여부 심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회의분류 행정 > 감사청구심의회
제공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화번호 2133-3135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감사청구심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설치근거/임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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