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8-06-18(월) 10:00 장소 서면심사
참석대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안건
  1. ■ 자치법규 규제심사 4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안 : 모두 원안의결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회의분류 행정 > 규제개혁위원회
제공부서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2133-6684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설치근거/임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법무담당관 (213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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