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19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9-01-28(월) 10:00 장소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참석대상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팀장)
안건
  1. (7호 이의신청)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 기각
    (8호 이의신청) 재생협력과-18453호 외 붙임 일체, 재생협력과-18486호 외 붙임 일체 : 부분인용
    (9호 이의신청)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의 분석자료롤 활용한 특정회사의 거래처 수 및 매출데이터 등 : 부분인용
    (10호 이의신청)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결과보고와 관련 결과보고, 위원회 의결서 인증심사결과,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내용 : 부분인용
설치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회의분류 행정 > 정보공개심의회
제공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전화번호 2133-5680

회의자료

등록일2019-02-13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1호)
2. 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2호)
3. 정보 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2호)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설치근거/임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정보공개담당관 (2133-568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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