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17-11-01(수) 18:00 장소
참석대상
안건
  1.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7. 10. 27.(금) ~ 11. 01.(수) (심의기간 : 5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외부: 공순구 위원, 송상민 위원, 황동언 위원, 이대영 위원, 김은란 위원, 강을영 위원, 한선미 위원, 이신혜 위원, 김형영 위원

    -내부: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정책기획관

    ○ 심의결과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회의분류 행정 > 규제개혁위원회
제공부서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2133-6684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설치근거/임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법무담당관 (213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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