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사안)를 상시 다루는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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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생활환경과(2133-4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