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산지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산지면적 허가기준 완화 등 -지역계획의 수립(10년 주기)·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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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산지관리법 제22조 / 2년 (2021.9.22.만료)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자연생태과(02-2133-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