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산지관리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산지면적 허가기준 완화 등
-지역계획의 수립(10년 주기)·변경 등
설치근거/임기 산지관리법 제22조 / 2년 (2021.9.22.만료)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자연생태과(02-2133-2157)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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