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 도시숲 법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랑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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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자연생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