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환경피해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조사, 인과관계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 등 2.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재정(1억 이하)의 기능 수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의거한 회의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
---|---|---|---|
설치근거/임기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생활환경과(2133-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