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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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3146-1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