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도시공원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의 종료 30일 후 신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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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공원조성과 (02-2133-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