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환경 도시공원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의 종료 30일 후 신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설치근거/임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공원조성과 (02-2133-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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